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과 ‘한국·독일 수교 12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등 총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교통세법(개)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세와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2004년부터 경유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함.
●국세징수법(개)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납 세금에 대한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토록 함.
●지방세법(개)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함.
●법인세법(개)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함.
●관세법(개)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액은 반으로 줄이는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함.
●농어촌특별세법(개)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손실보전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고용정책기본법(개) 장기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취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토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제)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단일화하고,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징수토록 함.
●항공법(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비해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 규정 적용,항공기 장비제작자의 형식승인 의무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제)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임대주택건설사업이 가능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비밀의 엄수’ 규정을 완화하고 1급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등 각종 예외규정을 정비함.
●공인노무사법(개) 2000년 12월 31일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김상연기자 carlos@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교통세법(개)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세와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2004년부터 경유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함.
●국세징수법(개)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납 세금에 대한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토록 함.
●지방세법(개)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함.
●법인세법(개)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함.
●관세법(개)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액은 반으로 줄이는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함.
●농어촌특별세법(개)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손실보전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고용정책기본법(개) 장기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취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토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제)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단일화하고,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징수토록 함.
●항공법(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비해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 규정 적용,항공기 장비제작자의 형식승인 의무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제)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임대주택건설사업이 가능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비밀의 엄수’ 규정을 완화하고 1급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등 각종 예외규정을 정비함.
●공인노무사법(개) 2000년 12월 31일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김상연기자 carlos@
2003-12-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