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헌법소원을 낸 5000여명의 불법체류 중국동포를 단속에서 제외하거나 체류연장을 위한 특혜조치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7일 재확인했다.
법무부가 ‘헌법소원 확인증’이 단속 예외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혀 단속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첫 개방형직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임명된 이민희(45) 신임 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상태의 중국동포는 권리행사가 제한돼 국적회복 신청이 타당치 않으며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똑같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체류자격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동포’라는 이유로 동정 여론이 있지만 출입국 업무에서는 냉정히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조선족 교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전면적인 시혜조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고려해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였다.”고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그었다.
서울 조선족교회측은 그동안 정부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을 위한 합의가 있었으며,헌법소원 확인증 소지자는 단속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국장은 “독일은 산업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 근로자를 받아들였다가 각종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체류자가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으면 우리 체제가 복지문제 등 그들을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법무부가 ‘헌법소원 확인증’이 단속 예외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혀 단속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첫 개방형직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임명된 이민희(45) 신임 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상태의 중국동포는 권리행사가 제한돼 국적회복 신청이 타당치 않으며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똑같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체류자격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동포’라는 이유로 동정 여론이 있지만 출입국 업무에서는 냉정히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조선족 교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전면적인 시혜조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고려해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였다.”고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그었다.
서울 조선족교회측은 그동안 정부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을 위한 합의가 있었으며,헌법소원 확인증 소지자는 단속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국장은 “독일은 산업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 근로자를 받아들였다가 각종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체류자가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으면 우리 체제가 복지문제 등 그들을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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