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신협중앙회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며 2005년에는 대출 규모가 1조원으로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4일 신협중앙회의 대출한도와 건전성감독 등에 관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말부터 신협중앙회는 자산총액(약 3조원)의 3분의1(약 1조원)까지 일반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금감원은 방만한 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한도의 절반인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2005년부터는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개인 대출한도의 경우 3억원으로 돼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경영 건전성을 위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자본적정성과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제도 대신 5년동안 위험가중자산의 2%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의무화하는 ‘내부유보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지난 10월말부터 신협중앙회는 자산총액(약 3조원)의 3분의1(약 1조원)까지 일반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금감원은 방만한 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한도의 절반인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2005년부터는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개인 대출한도의 경우 3억원으로 돼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경영 건전성을 위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자본적정성과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제도 대신 5년동안 위험가중자산의 2%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의무화하는 ‘내부유보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2-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