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 주요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낼 것 같다.시급한 법안들은 가급적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처리하고,나머지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닷새 남겨놓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118개나 된다.여기에다 각종 동의·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처리해야 할 안건은 1206건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재정위 간사회의 등을 열었다.5일부터는 새해 예산안과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할 국방위,수능문제 대책을 추궁할 교육위 등 현안이 걸린 상임위들도 이번주 중으로 소집될 전망이다.
117조5000억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은 4당 총무회동을 통해 최대한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예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졸속통과가 우려된다.예결위는 정국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파행됐다.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연내통과 여부도 주목된다.국회 건설교통위는 본회의가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과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이 경우,한·칠레 FTA는 내년 초 공식발효될 전망이다.비준동의안이 두 나라 국회를 통과하면 양국 정부는 비준협정서를 교환하고,그로부터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계류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어려운 만큼 10일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재경위 관계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주택금융공사법 등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닷새 남겨놓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118개나 된다.여기에다 각종 동의·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처리해야 할 안건은 1206건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재정위 간사회의 등을 열었다.5일부터는 새해 예산안과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할 국방위,수능문제 대책을 추궁할 교육위 등 현안이 걸린 상임위들도 이번주 중으로 소집될 전망이다.
117조5000억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은 4당 총무회동을 통해 최대한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예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졸속통과가 우려된다.예결위는 정국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파행됐다.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연내통과 여부도 주목된다.국회 건설교통위는 본회의가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과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이 경우,한·칠레 FTA는 내년 초 공식발효될 전망이다.비준동의안이 두 나라 국회를 통과하면 양국 정부는 비준협정서를 교환하고,그로부터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계류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어려운 만큼 10일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재경위 관계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주택금융공사법 등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3-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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