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공개

年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공개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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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3일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박세일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협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자금 흐름 및 모금의 투명성 확보 ▲국고보조금 개선 ▲정치자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금융계좌만을 사용하고,무정액 영수증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또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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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책정당화를 위해 경상보조금의 40%를 중앙당 회계처리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립된 정책연구소에 지급하고,정당별 배분기준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뿐 아니라 정당 추천 지방선거의 득표율까지 고려해 배분토록 했다.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당 후원제·법인과 단체의 개인후원제를 폐지하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1% 의무기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또 예비후보자의 등록제도를 신설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되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 모금액을 환수토록 했다.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위반사범의 법정 최고형을 징역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공무담임권 제한과 선관위의 정치자금 조사권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개협은 선거구제·의원정수 등 선거법 개혁안과 지구당 폐지 여부 등 정당법 개혁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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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3-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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