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건설등 13개업체 근무/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9개부처 14명 최종 선정

포스코·현대건설등 13개업체 근무/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9개부처 14명 최종 선정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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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최신 경영기법 등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의 내년도 실시 대상 공무원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를 열어 13개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9개 부처 14명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해당 기업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12개 민간기업에 12명의 공무원이 선발돼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선정된 공무원 가운데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명으로 가장 많고,감사원·행정자치부 각 2명,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환경·정보통신·산업자원·보건복지부 각 1명씩이다.

직급별로는 3급(부이사관) 1명,4급(서기관) 8명,5급(사무관) 5명 등이다.행정직은 10명,기술직이 4명이다.

또 이들의 평균 공직 재직기간은 13년,연령은 38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을 채용할 기업은 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카드,포스코,법무법인 태평양,김&장 법률사무소,한국경제연구소,유한킴벌리,LG CNS,쌍용정보통신,인젠,코레이,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3개 기업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금융,법률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민간기업이 포함됐다.

채용예정기간은 1년 6명,2년 이상 8명 등이며,최장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연봉은 대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 수준보다 평균 20% 높은 5000만∼600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이권상 인사국장은 “휴직 목적과 기업의 채용조건,업무추진실적,발전가능성,복귀 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해 대상 공무원과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민간근무휴직제가 정착되면 개별 기업과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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