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한국국적 허용 추진’ 기사(대한매일 12월1일자 1면)를 읽고
중국동포는 재일교포,재미교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 국민이다.한·일협정 이후 재일교포 가운데 한국국적을 확인받고 싶어했던 60여만명에게 국적을 허용했듯이 중국동포에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90년대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지만,우리 정부는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확인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이제 이를 시작할 때가 왔다.
일부에선 외국인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이는 전혀 잘못된 지적이다.중국동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다.일제시대 때 국내에서 살 수 없어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으로 떠난 우리 민족이다.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일·재미교포를 대우하듯 중국·러시아동포를 대접해야 한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다.만약 중국동포를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중국동포들이 재미·재일교포들에 비해 ‘역차별’당하는 셈이다.
호적에 본인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회복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호적법은 1922년에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다.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이 이전에 출국해 호적에 남아 있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호적뿐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증명서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지석 변호사
중국동포는 재일교포,재미교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 국민이다.한·일협정 이후 재일교포 가운데 한국국적을 확인받고 싶어했던 60여만명에게 국적을 허용했듯이 중국동포에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90년대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지만,우리 정부는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확인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이제 이를 시작할 때가 왔다.
일부에선 외국인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이는 전혀 잘못된 지적이다.중국동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다.일제시대 때 국내에서 살 수 없어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으로 떠난 우리 민족이다.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일·재미교포를 대우하듯 중국·러시아동포를 대접해야 한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다.만약 중국동포를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중국동포들이 재미·재일교포들에 비해 ‘역차별’당하는 셈이다.
호적에 본인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회복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호적법은 1922년에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다.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이 이전에 출국해 호적에 남아 있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호적뿐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증명서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지석 변호사
2003-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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