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변을 당한 오무전기 근로자들의 보상은 누가 책임지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비용,보험금 등은 공사계약서에 명시된다.따라서 공사 원도급자인 미국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WGI)로부터 이 회사 관계사인 필리핀 실로(Shiloh)사와 합작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맺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무전기측은 사고 당일 현재 WGI와 정식 공사 수주계약을 맺지 않고 ‘작업 지시서(NPT)’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변을 당해 유족들과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NPT는 착공이 시급하거나 계약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수주 금액과 공사 범위 등을 담은 가계약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무전기측은 “근로자를 현지로 파견하기 전 국내 보험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들려고 했으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무보험 상태로 파견했으며,본사 직원 7명에 대해서만 국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서해찬 사장은 그러나 “원청업체인 WGI와 보험·보상내역이 포함된 NPT를 체결했기 때문에 피격직원들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지 WGI에 이 같은 사실과 근로자 인적사항을 보냈으며,사실상 공사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건이므로 WGI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보험의 적용 범위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연욱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지원실장은 “미국 업체들은 대부분 공사를 떼어줄 때 안전·보험 등에 관한 비용을 하청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맺고 있다.”면서 “이 경우 하청 업체가 직접 안전대책을 세우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무전기 피해자들의 경우 산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WGI와의 보험 관계도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비용,보험금 등은 공사계약서에 명시된다.따라서 공사 원도급자인 미국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WGI)로부터 이 회사 관계사인 필리핀 실로(Shiloh)사와 합작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맺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무전기측은 사고 당일 현재 WGI와 정식 공사 수주계약을 맺지 않고 ‘작업 지시서(NPT)’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변을 당해 유족들과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NPT는 착공이 시급하거나 계약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수주 금액과 공사 범위 등을 담은 가계약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무전기측은 “근로자를 현지로 파견하기 전 국내 보험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들려고 했으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무보험 상태로 파견했으며,본사 직원 7명에 대해서만 국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서해찬 사장은 그러나 “원청업체인 WGI와 보험·보상내역이 포함된 NPT를 체결했기 때문에 피격직원들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지 WGI에 이 같은 사실과 근로자 인적사항을 보냈으며,사실상 공사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건이므로 WGI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보험의 적용 범위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연욱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지원실장은 “미국 업체들은 대부분 공사를 떼어줄 때 안전·보험 등에 관한 비용을 하청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맺고 있다.”면서 “이 경우 하청 업체가 직접 안전대책을 세우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무전기 피해자들의 경우 산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WGI와의 보험 관계도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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