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재신임 투표’ 憲訴 각하 “사실상 위헌 결정” 해석

헌재 ‘대통령 재신임 투표’ 憲訴 각하 “사실상 위헌 결정” 해석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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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제안일 뿐 헌소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 중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냄으로써,재신임 국민투표가 구체적 행위로 이어져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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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이날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공권력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4명이 반대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재신임을 실시한다면 사실상 만장일치로 위헌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도 재신임 국민투표 강행 주장을 거둬들이는 대신 측근비리 특검법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천정배·송영길 의원은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국민들이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재신임은 이미 일단락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 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각하 결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재신임 투표가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제안이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일(金榮一) 재판관 등 4명은 “재신임은 헌법72조에서 규정한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72조는 역사상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 재신임투표를 국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조항으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전 의장 등은 지난 10월 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연설 도중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히자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사임과 탄핵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재신임 국민투표를 묻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위헌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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