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공학계열과 원주캠퍼스 이학·공학계열의 경우 수능 사회탐구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이학계열 ‘가’군과 공학계열 ‘나’군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학 및 과학 우수자에 대해 모집 인원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원서는 지난해와 달리 100%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일반학생 ‘가’군 전형은 지난해처럼 단계별로 전형한다.서울캠퍼스 1단계 전형에서는 각 모집단위 별로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의 계열별 지정 영역 가중치 50%씩을 부여한 성적(476점)과 학생부 성적(400점)을 합한 총점(876점) 순으로 선발한다.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10점을 포함해 886점이 적용된다.
이학계열은 수능의 수리와 과탐 중 한 영역은 1등급,나머지 한 영역은 2등급 이내이면서 수학과 과학의 학생부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를 수리(120점)와 과탐 점수(108점)를 합산,모집인원의 3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과학고 출신은 학생부는 상관없이 수능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공학계열은 사탐을 제외하고 수리와 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428점)만 따진다.신학 계열은 면접을 실시한다.성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과락이 될 경우 수능과 학생부 성적에 상관없이 불합격처리된다.
2단계 전형에서는 나머지 50%를 학생부(400점)와 수능(400점),논술(35점)을 합친 총점(835점) 순으로 뽑는다.계열별 영역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는다.단 공학계열은 수리와 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428)을 사용한다.
원주캠퍼스 1단계 전형에서는 모집인원의 50%를 수능과 학생부를 합친 점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계열별 영역 가중치도 50% 적용된다.2단계에서는 나머지 50%를 학생부(400점),수능(400점)을 합친 총점(800점) 순으로 선발하며,영역별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신설된 공학계열 ‘나’군 수학·과학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428점)과 학생부(100점)를 합쳐 선발하며,수능 점수는 사탐을 제외한 수리·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이 적용된다.학생부도 수학·과학만 반영된다.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평어가 양·가는 감점된다.
이밖에 ‘가’군에 마련된 농어촌학생,특수교육대상자,실업계고교 출신자전형 등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학생 ‘가’군 전형은 지난해처럼 단계별로 전형한다.서울캠퍼스 1단계 전형에서는 각 모집단위 별로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의 계열별 지정 영역 가중치 50%씩을 부여한 성적(476점)과 학생부 성적(400점)을 합한 총점(876점) 순으로 선발한다.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10점을 포함해 886점이 적용된다.
이학계열은 수능의 수리와 과탐 중 한 영역은 1등급,나머지 한 영역은 2등급 이내이면서 수학과 과학의 학생부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를 수리(120점)와 과탐 점수(108점)를 합산,모집인원의 3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과학고 출신은 학생부는 상관없이 수능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공학계열은 사탐을 제외하고 수리와 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428점)만 따진다.신학 계열은 면접을 실시한다.성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과락이 될 경우 수능과 학생부 성적에 상관없이 불합격처리된다.
2단계 전형에서는 나머지 50%를 학생부(400점)와 수능(400점),논술(35점)을 합친 총점(835점) 순으로 뽑는다.계열별 영역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는다.단 공학계열은 수리와 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428)을 사용한다.
원주캠퍼스 1단계 전형에서는 모집인원의 50%를 수능과 학생부를 합친 점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계열별 영역 가중치도 50% 적용된다.2단계에서는 나머지 50%를 학생부(400점),수능(400점)을 합친 총점(800점) 순으로 선발하며,영역별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신설된 공학계열 ‘나’군 수학·과학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428점)과 학생부(100점)를 합쳐 선발하며,수능 점수는 사탐을 제외한 수리·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이 적용된다.학생부도 수학·과학만 반영된다.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평어가 양·가는 감점된다.
이밖에 ‘가’군에 마련된 농어촌학생,특수교육대상자,실업계고교 출신자전형 등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2003-1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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