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사 ‘엿장수 맘대로’

여수시 인사 ‘엿장수 맘대로’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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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인사를 했다가 번복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의 갈지자 행보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3월21일자 정기인사에서 6급 이하 184명에 대한 인사안을 확정(18일)했다가 기자와 시의회 의장,시 모과장 등의 청탁을 받고 8명을 바꾼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 시장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인사 자료에 청탁사실이 적힌 쪽지를 인사 관계자가 남겨두는 바람에 물증이 확보됐다.당시 인사에 대해 시 직장협의회 게시판도 뜨겁게 달아 올랐다.“인사발표 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고 6급(계장급) 2명은 발표 후 40분만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는 등이다.이에 대해 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작성했던 명단을 담당 여직원의 실수로 잘못 게시했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8일자로 28명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주요보직을 받은 지 40여일이 지난 모계장을 핵심계장으로 발탁했다.“이럴 수 있느냐.”며 직원들이 반발하자 군수가 직협 홈페이지에‘사과문’을 올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스스로 흠집을 냈다.

전남도에서도 도지사가 사인한 인사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정무직 라인의 판단에 따라 출장중인 도지사에게 전화로 연결해 내용이 일부 바뀌기도 했다.

공직자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능력과 서열을 무시하고 선거공과나 자기사람만을 챙긴다면 조직의 건강성은 물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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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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