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부정부패·편법… 공직사회 ‘비틀’

[관가 돋보기] 부정부패·편법… 공직사회 ‘비틀’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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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의 ‘버젓한’ 뇌물 수수 사실이 공직사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부패는 본지 긴급취재 결과 여전히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직원들의 ‘부패 불감증’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품수수와 편법 공금집행 사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모럴 해저드’에 비길 만하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이‘구두선’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한 셈이다.

●끊임없는 금품수수와 편법 집행

21일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관련 비리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방부 산하 육군중앙경리단의 A소령은 지난 2001년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사관학교 교육시설공사 계약업체인 B건설회사 C모 영업부장에게서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원 화천농협 계약직 직원 D씨는 2001년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고교 등에서 납부한 조달대금 등 9535만여원을 유용하고,소득세 및 주민세529만여원을 횡령했다.

국방부 산하 국립현충원은 구내매점 운영 수익금 8003만원을 유가족과 참배객에 대한 지원 또는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지난 2000년부터 직원들의 설날 및 추석 격려금으로 부당 집행했다.국립 대전현충원 직원들도 3년간에 걸쳐 1억 870만여원을 격려금으로 나눠 가졌다.

서울평화상 문화재단은 지난해 비상근 이사장 E씨에게 정보비·기관운영 판공비를 제공하는 등 1억 213만여원을 부당 지급했다.사무총장 F씨에게도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 2200만여원을 줬다.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이사장을 지낸 G,H씨 두명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370만여원을 건넸다.퇴직위로금도 따로 3130만여원을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복지 관련 담당자 I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 4410만여원을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안마시술소 등에서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유흥비로 사용했다.

같은 회사 재무예산담당 직원 J씨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1313만여원을 직원회식비로 사용했음에도,유관기관 직원 등을 접대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또 업무추진비 217만여원을 가족식사비 등 개인 용도로 전용했다.

●용도변경,사업계획도 제멋대로

대전지방노동청 K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징계를 염려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문서를 자택에 숨겼다.전북체신청 직원 L씨도 지난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관할 우체국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 경기 성남시 직원 M씨 등 3명은 자연녹지내 다가구주택 8채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보내 불법 분양이 이뤄지도록 방조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N씨 등 2명도 관광호텔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위법 처리해 주의조치를 받았다.전남 여수시청 직원 O씨 등 3명은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부당처리해 징계를 당했다.부방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터져 실망스럽다.”면서 “이달 말부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반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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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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