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규개위, 국가계약법 개정 ‘제동’

정책진단/ 규개위, 국가계약법 개정 ‘제동’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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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시범케이스’에 걸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규제의 상당수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반려 등 심각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재경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5건의 신설·강화규제 가운데 3건에 대해 ‘부동의’ 또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날 국가계약법 심사에 앞서 재경부의 현재 규제 총량과 규제 일몰제 적용여부,규제순응도 등을 꼼꼼하게 따진 결과이다.

규개위는 최저낙찰가 대상공사를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공사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했다.하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부동의’ 처리했다.

규개위는 “의무공동도급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순기능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동수급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벌여야 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한 뒤 “시공도 공동수급제의 일부 구성원이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등 역기능을 감안할 경우 규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규개위는 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기존 규제의 50% 감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현행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했다.

아울러 입찰금액이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도 재검토키로 권고했다.입찰그룹이 2개로 양분되는 문제점 발생을 감안한 조치다.유효한 입찰자 수의 절반 이상이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공종(공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공사종목)별’ 입찰금액만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토록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부동의’된 규제는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규제심사에서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규제 폐지를 의무화하는 ‘규제총량제’와 규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신설 규제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3-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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