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 논의를 하루 앞둔 18일 공동 명의로 법사위에 법안 보완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계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허용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집단소송 법안이 소송대상을 법시행 이후의 위법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경우 과거의 행위가 다음 회기의 회계보고서에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분식회계 내용을 밝히면 집단소송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대신 주가 및 기업신용도 추락 등으로 타격을 받게 돼 과거 분식회계 내용을 밝힐 수도,안 밝힐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의 분식회계는 정치자금 조성 등 경영여건상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마땅한 해소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이번 법안에는 원고 집단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고,악의적 원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고가 0.01%의 지분만으로 악의적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주가와 신용도 하락 등 해당 기업과 99.99%의 주주들이 받게 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담보명령 제도는 집단소송의 옥석을 구분하고,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경제단체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계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허용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집단소송 법안이 소송대상을 법시행 이후의 위법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경우 과거의 행위가 다음 회기의 회계보고서에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분식회계 내용을 밝히면 집단소송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대신 주가 및 기업신용도 추락 등으로 타격을 받게 돼 과거 분식회계 내용을 밝힐 수도,안 밝힐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의 분식회계는 정치자금 조성 등 경영여건상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마땅한 해소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이번 법안에는 원고 집단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고,악의적 원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고가 0.01%의 지분만으로 악의적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주가와 신용도 하락 등 해당 기업과 99.99%의 주주들이 받게 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담보명령 제도는 집단소송의 옥석을 구분하고,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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