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아동폭력 연루 교육자 발 못붙이게 해야”

편집자에게/ “아동폭력 연루 교육자 발 못붙이게 해야”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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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어린이집’기사(대한매일 11월17일자 9면)를 읽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어린이집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다.아이를 맡아줄 어른이 없다고 여성이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영유아 교육도 사설 교육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초중등 교육처럼 공교육의 영역에서 보장해야 한다.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일단 사설 어린이집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요즘은 어머니가 집에 있건 없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추세다.교육청이나 광역지자체에서 감시단을 구성,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일선 초중등 학교에서도 체벌 논란이 많다.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체벌 기준이 내려오거나 일부 교육청에서 공식으로 ‘사랑의 매’가 배포된 적도 있다.당시 교사들은 ‘교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이제는 일선 학교나 영유아 교육 기관의 체벌 기준이 정해져야 할 시점이다.교육 주체가 누구나 합의할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다면 체벌을 둘러싼 잡음이나 불상사도 줄어들 것이다.또 아동 폭력에 연루된 교육자들이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자식을 심하게 때린 부모에게도 사후 교정 교육을 반드시 시켜 아동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인천 인혜학교 초등부 교사

2003-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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