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법규위반 건물 단전·단수” 건의

메트로 플러스 / “법규위반 건물 단전·단수” 건의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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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즉각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것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구는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 취소,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전기와 전화,수도,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03-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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