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檢 ‘盧측근비리 수사대상’ 갈등

政·檢 ‘盧측근비리 수사대상’ 갈등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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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대상을 놓고 정치권과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관련 사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대선 전후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최도술 및 이영로씨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사건과 그밖에 최씨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이다.정치권은 최 전 비서관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특검규정대로 수사를”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비서관 수사도중에 불거져 나온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검찰이 의지를 갖고 밝혀내는 부분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17일 “특검이 처음 논의될 때만 해도 김 회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당시 노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이 거론됐다면 김 회장처럼 특검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안 부장은 강 회장과 선씨는 특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 “강금원 등 특검돼도 조사”

하지만 선씨가 강 회장으로부터 빌린 9억 5000만원의 종착역이 노 대통령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선씨가 이후 강 회장에게 갚은 4억 5000만원에는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2억 3000만원이 녹아있을 수도 있어 특검과 검찰 수사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은 명확해야 하지만 최도술 등 비리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노 대통령 측근비리는 검찰의 운명을 걸고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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