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특검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 법리논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는 특검법안 재의 요구를 타진하기 위한 ‘여론 떠보기’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다,안 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기자들이 거듭 ‘검찰수사가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인)25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인가.’라고 묻자 “기자들의 추론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제가 어떤 추론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합시다.”며 굳이 법리논쟁으로 국한시킬 것을 강조했다.
●“기자들의 추론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 대통령은 “입법권의 한계가 있어,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국회가 특정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어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 국회의 견제권으로서 (특검법이)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미진함이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니까 검찰이 1차 수사하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면서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위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조절용 거부권’과 관련,노 대통령은 “내 개인적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특검수사에 의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려고 결심이 섰구나.’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일요일 오전에 나와서 ‘거부권 강력 시사’,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좀 뜬금없지 않나.”라면서 “제게도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을 곧 발표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달라.”고 주문했다.
‘특검법이 재적의원 3분의2를 넘긴 184석으로 통과돼 재의 요구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의를 요구할 때 이유를 붙이는 만큼 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여다보게 된다.”면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와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의 사정이 다르고,처음 결정했을 때와 재심의하게 됐을 때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만 환영
노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난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종잡을 수 없는 궤변으로 특검법을 폄하하고 수용을 미뤘다.”면서 “절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특검법을 노 대통령이 회피하고 무산시키려는 것은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결국 자신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게 돼 사법·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시간조절용 재의 요구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특검은 빨리 수용하는 것이 옳으며 시간을 끌수록 의혹의 눈덩이만 커질 뿐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북송금 특검은 수용하면서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반면 우리당 서영교 공보부실장은 “절차와 내용상 위헌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3권분립의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략적 방탄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문소영 박정경기자 symun@
노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다,안 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기자들이 거듭 ‘검찰수사가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인)25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인가.’라고 묻자 “기자들의 추론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제가 어떤 추론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합시다.”며 굳이 법리논쟁으로 국한시킬 것을 강조했다.
●“기자들의 추론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 대통령은 “입법권의 한계가 있어,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국회가 특정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어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 국회의 견제권으로서 (특검법이)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미진함이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니까 검찰이 1차 수사하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면서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위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조절용 거부권’과 관련,노 대통령은 “내 개인적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특검수사에 의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려고 결심이 섰구나.’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일요일 오전에 나와서 ‘거부권 강력 시사’,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좀 뜬금없지 않나.”라면서 “제게도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을 곧 발표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달라.”고 주문했다.
‘특검법이 재적의원 3분의2를 넘긴 184석으로 통과돼 재의 요구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의를 요구할 때 이유를 붙이는 만큼 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여다보게 된다.”면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와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의 사정이 다르고,처음 결정했을 때와 재심의하게 됐을 때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만 환영
노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난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종잡을 수 없는 궤변으로 특검법을 폄하하고 수용을 미뤘다.”면서 “절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특검법을 노 대통령이 회피하고 무산시키려는 것은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결국 자신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게 돼 사법·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시간조절용 재의 요구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특검은 빨리 수용하는 것이 옳으며 시간을 끌수록 의혹의 눈덩이만 커질 뿐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북송금 특검은 수용하면서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반면 우리당 서영교 공보부실장은 “절차와 내용상 위헌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3권분립의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략적 방탄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문소영 박정경기자 symun@
2003-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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