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5000명 단식농성

中동포 5000명 단식농성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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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기간을 사흘 앞두고 중국동포들이 한국국적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이어 국적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조선족동포 5000여명은 14일 “국적 선택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재중동포의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소원은 소송을 맡은 정대화 변호사와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조선족 이철구씨가 대표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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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중국동포는 지난 1948년 남한 과도정부 국적 법령이나 건국 헌법에서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부여받았다.”면서 “스스로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정 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라서 국적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한국정부가 이들의 국적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시내 11곳의 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경남과 전북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날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전국 규모의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정부 항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4일 강제출국을 앞두고 밀린 임금 7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건설현장 자재에 불을 지른 중국교포 박모(46)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쯤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I오피스텔 신축현장 15층 옥상에서 강화유리와 거푸집,화강암 판재 등에 불을 질러 7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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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구혜영기자 koohy@
2003-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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