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유예 연장… 임금 못받고 쫓겨나지 않게”/中등 8개국 외교사절 호소

“불법체류자 출국유예 연장… 임금 못받고 쫓겨나지 않게”/中등 8개국 외교사절 호소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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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사흘 앞둔 14일 중국과 몽골,필리핀 등 관련국의 주한 외교사절들이 자국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증진에 한국이 힘을 쏟아줄 것을 호소했다.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4일 페렌레이 우르쥔훈데브 몽골대사와 알라딘 곤살레스 빌라코르테 주한 필리핀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8명을 초청,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송출국 외교사절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알라딘 빌라코르테 필리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한 연장조치를 내리는 등 유연성을 보여줘 고맙다.”면서도 “강제출국 대상자들이 출국 전에 머무르는 보호소가 ‘구금소’와 같이 운영되거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로 타나순티 주한 태국공사는 “언어장벽이나 연장신청 절차 미숙지 등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못하고 비행기표도 구하지 못한 태국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불가피하게 출국을 못한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발코비티 주한 러시아 총영사는 “한국 입국 비자를 받고도 일주일이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유흥업주에게 고용된 러시아 여성의 감금생활 등 인권침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나 반인권적 대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페렌레이 우르쥔훈데브 몽골대사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입국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거나 비자를 소지한 채 한국에 왔다가 이유 없이 출국당한 몽골인들이 자주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출국해야 하는데 월급을 못 받아 출국 못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한국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혜영기자
2003-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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