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민영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분양가에 일괄적으로 포함됐던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은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5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영주택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최근 5년 동안 당첨 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된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79만원)의 50∼70%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된 청약자격을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이하로 확대한다.‘사각지대’에 있던 사실상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한다.
●플러스 옵션으로 분양가 거품 뺀다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은 일괄 분양가에서 빠진다.다만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기본적인 품목인 변기·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택 사양을 빼고 기본 자재만 선택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45만∼8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3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1500만원 정도 낮아져 취득·등록세를 87만원 정도 아끼는 효과도 기대된다.
별도 선택 품목은 ▲거실장,붙박이장,옷장,서재장,싱크대 상판인조석,현관대리석,보조 주방장 등 가구제품 ▲TV,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에어컨,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비데,안마샤워기,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5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영주택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최근 5년 동안 당첨 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된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79만원)의 50∼70%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된 청약자격을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이하로 확대한다.‘사각지대’에 있던 사실상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한다.
●플러스 옵션으로 분양가 거품 뺀다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은 일괄 분양가에서 빠진다.다만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기본적인 품목인 변기·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택 사양을 빼고 기본 자재만 선택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45만∼8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3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1500만원 정도 낮아져 취득·등록세를 87만원 정도 아끼는 효과도 기대된다.
별도 선택 품목은 ▲거실장,붙박이장,옷장,서재장,싱크대 상판인조석,현관대리석,보조 주방장 등 가구제품 ▲TV,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에어컨,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비데,안마샤워기,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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