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37명 리베이트 비리/ 2억제공 의료기기업자 영장방침

의사37명 리베이트 비리/ 2억제공 의료기기업자 영장방침

입력 2003-11-14 00:00
수정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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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일대 대형 병원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의료기기 납품을 해 온 의사와 업자 등 3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의료기구업체 S사 대표 노모(51)씨가 대형병원 30곳에서 의사 37명과 병원 직원 2명 등 3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납품을 허가받은 사실을 확인,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서울 G종합병원 등 30곳에 한번에 300만원 상당의 골절접합용 치료기기를 납품할 때마다 현금 40만∼50만원과 골프 접대를 하는 등 2억 7790만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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