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인 지방분권 정책이 장기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등 지방자치 관련 4단체 공동명의로 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해 국회가 단체장 사퇴시한 위헌 결정에 대한 집단 거부감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조직권,자치경찰제·자치교육제의 도입과,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지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도입해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4단체는 국회가 심의를 미룸에 따라 이 법안이 해를 넘겨 내년 하반기에나 가시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어떻게 돼 가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향후 정치권과의 협조방안을 논의했다.연내 입법에 이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실현을보장받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지방자치 관련 4단체는 지난달 20일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법안을 국회와 각 정당에 제시한 상태다.또 최근 서울시내 구청장들은 각 정당 지방분권특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자치경찰제,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하지만 정당공천 배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지난 9월25일 헌법재판소가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 시기를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최근 120일 전으로 결의한 점 또한 특별법 진척을 더디게 만드는 핫이슈다.
●“때가 문제”
의결권을 쥔 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추진에 망설이는 것은 총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막상 가속도를 붙이자니 지방분권 공약을 내걸었던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여겨 “내년 4월 이후에나 보자.”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국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대의(大義)에 따라 하루라도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단체장 사퇴시한 규정과 함께 특별법안 가운데 지방의회 쪽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화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정부측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당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가 “국가 재정난을 압박한다.”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앞세워 추진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창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회의 관련 특위와 시민,의원 등으로부터 지방정치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 다각적으로 여론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조직권,자치경찰제·자치교육제의 도입과,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지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도입해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4단체는 국회가 심의를 미룸에 따라 이 법안이 해를 넘겨 내년 하반기에나 가시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어떻게 돼 가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향후 정치권과의 협조방안을 논의했다.연내 입법에 이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실현을보장받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지방자치 관련 4단체는 지난달 20일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법안을 국회와 각 정당에 제시한 상태다.또 최근 서울시내 구청장들은 각 정당 지방분권특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자치경찰제,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하지만 정당공천 배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지난 9월25일 헌법재판소가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 시기를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최근 120일 전으로 결의한 점 또한 특별법 진척을 더디게 만드는 핫이슈다.
●“때가 문제”
의결권을 쥔 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추진에 망설이는 것은 총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막상 가속도를 붙이자니 지방분권 공약을 내걸었던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여겨 “내년 4월 이후에나 보자.”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국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대의(大義)에 따라 하루라도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단체장 사퇴시한 규정과 함께 특별법안 가운데 지방의회 쪽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화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정부측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당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가 “국가 재정난을 압박한다.”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앞세워 추진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창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회의 관련 특위와 시민,의원 등으로부터 지방정치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 다각적으로 여론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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