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벌’이 사용자엔 솜방망이로/ 최근 5년간 구속 10명 불과 노동자 933명과는 대조적

‘불법 필벌’이 사용자엔 솜방망이로/ 최근 5년간 구속 10명 불과 노동자 933명과는 대조적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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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 수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 수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올해까지 구속된 사용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이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인상(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98년 이후 구속 노동자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속 사용자수’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구속된 노동자 수는 933명에 이른 반면 같은 기간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속 사용자 수는 10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구속 노동자에는 공무원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제외돼,이들을 합치면 구속 노동자 수는 10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반면 구속된 사용자 10명 가운데 8명은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과 병합 처리한 사례로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 수는 2명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데다 그나마 노·사 사법처리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속연맹 법률원 김기덕 원장은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곧바로 형법인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엄중처벌을 받지만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돼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노·사간 불균형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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