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黨 뭉치나 VS 盧 거부권 쓰나

3野黨 뭉치나 VS 盧 거부권 쓰나

입력 2003-11-10 00:00
수정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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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 것 같다.이 새 정국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야권 공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원활한 공조가 이뤄지면 야권은 특검정국을 주도할 탄력을 받게 된다.그 반대의 경우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거부할 명분을 줄 수 있다.

●야권 공조 여부

한나라당만 똘똘 뭉치면 특검법안은 통과된다.의석 과반인 149석을 확보하고 있어 굳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자민련과의 공조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특검법에 ‘여론’을 싣기 위해서다.

공조의 목표선은 재적의원(272명) 3분의2 이상 득표다.180표 이상이 목표다.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아울러 ‘특검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국 전환용’라는 청와대의 주장도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러나 61명 민주당 전체 의원 가운데 20∼30명 의원들이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또한 상당수가 당론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이에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민주당 정균환 총무 등 지도부와의 주말접촉을 통해 협력을 당부했으나,자유투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상당한 기권표,또는 불참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분의2에 훨씬 못미치는 득표가 나왔을 때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을 단독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향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거부권 행사여부

청와대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특검수사의 대상을 명시할 것과 정치권의 합의를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그러나 국회의석 3분의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특히 연말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아예 특검을 통해 규명해 보자는 내부 의견도 없지 않다고한다.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사건은 검찰에서 파헤칠 대로 파헤치고 있고,썬앤문측 95억원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나,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더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도,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보름 이상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여론의 향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검찰 수사에서 야당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섣부른 예측을 경계하는 요인들이다.

이지운기자 jj@
2003-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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