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친구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부탁했다가 적발된 차모(24)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대 공대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일 수도권 A대 1학년에 재학중인 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차씨는 “한의대에 가고 싶다.”며 고교 동창인 K대 한의대생 신모(23)씨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신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차씨는 달아날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지만,신씨는 차씨에 비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가 고교 졸업 이후 계속 서울대생으로 속여와 신씨를 비롯한 친구들이 모두 차씨를 서울대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서울대 학적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경찰은 7일 수도권 A대 1학년에 재학중인 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차씨는 “한의대에 가고 싶다.”며 고교 동창인 K대 한의대생 신모(23)씨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신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차씨는 달아날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지만,신씨는 차씨에 비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가 고교 졸업 이후 계속 서울대생으로 속여와 신씨를 비롯한 친구들이 모두 차씨를 서울대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서울대 학적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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