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 한나라·민주 공조… 10일 처리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 한나라·민주 공조… 10일 처리

입력 2003-11-08 00:00
수정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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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즉각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측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함에 따라 결국 10일 본회의로 처리를 늦췄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불법자금 수수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최대 90일간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SK비자금 2392억원과 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의원의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2개의 특검법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못믿을 때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검찰이 최도술씨 사건 등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특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어 “최도술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걸리겠느냐.”면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정치권 합의로 수사대상을 특정해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못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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