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 사람 계좌도 추적

부동산 판 사람 계좌도 추적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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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금융거래내역 조회(계좌추적)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지금은 부동산 ‘취득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바뀌는 제도를 내년 초 시행하더라도 시행일 이전 조사를 받은 투기 혐의자까지 금융거래내역 조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때문에 위력이 큰 만큼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 등의 탈세 여부는 금융거래내역 일괄조회를 통해 가려낼 수 있지만,상속·증여 이외의 부동산 거래자의 경우 취득자에 한해,그것도 특정점포의 금융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단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토지를 분할매각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는 투기거래자에 한해 취득자는 물론 양도자까지 포함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곧 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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