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명하복 원칙 폐기/ 閣議 법개정안 의결

검찰 상명하복 원칙 폐기/ 閣議 법개정안 의결

입력 2003-11-05 00:00
수정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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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을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로 묶어 왔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청둥오리,까치살모사,멧돼지,고라니 등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과,화물운송망 마비 등에 대비해 불법파업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의 복지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정안과 소년원을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원법 개정안,현역병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급여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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