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절반축소 판결

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절반축소 판결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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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중 수석부장판사)는 3일 부산 남구 대연6동 주민들이 인근에서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일부 일조권 피해를 인정,아파트 103동을 25층은 12층으로,18층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반 주거지역인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업시행자측이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해 신축한다고 해도 일조권침해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체 3개동 417가구로 신축중인 이 아파트는 1개동의 층수를 절반 이상으로 낮출 경우 모두 92가구를 짓지 못해 분양가 기준으로 21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3-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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