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우리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한 이래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두 4차례 국내법에 의해 국제규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배상을 포함,효과적인 구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7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강용주씨 사건에 대한 유엔의 권고결정이 내려졌다.유엔인권이사회는 준법서약제도 등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보법 재소자를 13년 동안 독방에 구금한 것도 B규약 10조(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강씨에 대한 권고결정을 받기 직전 준법서약제를 폐지했지만 수사단계나 재판,수감,출소 뒤에도 전향의 뜻이 담긴 반성이 가출소·가석방·사면 등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 이름만 없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 결정을 처음 내린 것은 지난 95년.91년 대우조선 파업 지지성명을 발표했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 손종규씨 사건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B규약 제19조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물질적 배상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제3자개입 금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손씨는 지난 95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근거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보상 문제에 대해 B규약 제2조 3항은 권고결정을 받은 당사국은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손해배상 포함)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8년과 99년에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박태훈씨와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김근태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보법 개정 의사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규약 가입 이후 “국내법과 국제규약이 상충될 경우 규약이 우선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고사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지난 7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강용주씨 사건에 대한 유엔의 권고결정이 내려졌다.유엔인권이사회는 준법서약제도 등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보법 재소자를 13년 동안 독방에 구금한 것도 B규약 10조(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강씨에 대한 권고결정을 받기 직전 준법서약제를 폐지했지만 수사단계나 재판,수감,출소 뒤에도 전향의 뜻이 담긴 반성이 가출소·가석방·사면 등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 이름만 없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 결정을 처음 내린 것은 지난 95년.91년 대우조선 파업 지지성명을 발표했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 손종규씨 사건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B규약 제19조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물질적 배상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제3자개입 금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손씨는 지난 95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근거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보상 문제에 대해 B규약 제2조 3항은 권고결정을 받은 당사국은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손해배상 포함)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8년과 99년에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박태훈씨와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김근태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보법 개정 의사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규약 가입 이후 “국내법과 국제규약이 상충될 경우 규약이 우선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고사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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