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

[시론]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

이배근 기자 기자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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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은 이웃 일본,타이완에서도 이미 오래 전 보편화된 제도다.그런 점에서 올 1월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급증한 실직,가출,이혼,별거 등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가정을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분리돼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숫자는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정부는 물론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를 무겁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맑고 밝게 키우는 것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힘써야 할 정부를 포함해 국민 모두의 책임이며,일시적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보호로서의 가정위탁 양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제3자에게 대리보호토록 하는 제도다.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원래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위탁가정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 자격을 인가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위탁부모의 연령은 30∼55세로 제한하고 위탁부모의 교육 정도는 중학교 졸업이상으로 하며,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원만한 부부가 좋다.

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보호를 신청한 가정의 동기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다시 말해 위탁부모의 과거 생활경험,공익을 넓힐 목적으로 한 순수한 자원봉사의 차원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위탁아동 배치의 경우 가정해체 아동의 심리 등 알아두어야 할 점이 많다.우선 위탁아동은 친가로부터 버림받아 위탁가정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게 돼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자아형성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남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 데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친부모의 사랑을 잃게 된 것과 친가에서 자신을 버려서 다시는 친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 없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부모 이외의 성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유의할 점이 많다.새로운 아동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부부나 친자녀 등 기존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접촉 기회가 줄고,그 아동으로 인하여 애정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친자녀와 부모와의 충돌,부부 사이의 새로운 문제발생 등을 고려해야 한다.심지어 그 가정 고유의 식사나 기상 및 취침시간,휴식 및 취미활동,텔레비전 시청 시간 등 새로운 변화에 따른 가족원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침도 미비하다.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한 위탁가정이 선정되기도 한다.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과 위탁가정보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생계비와 아동양육비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다.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이 3명 정도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기에는 역부족인 점도 문제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 책임,의료보호의 적용,양육비를 포함한 정부지원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위탁가정에서도 아동의 성장,발달,보호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경험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있다는 점을 감안,발달 단계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위탁지원센터,그리고 위탁가정 부모들의 배려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배 근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회장
2003-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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