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어떻게” 경찰 걱정

“경비 어떻게” 경찰 걱정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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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청사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경찰은 “앞으로 미·일 대사관 등에 대한 경비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경찰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장소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다.시내 중심가에서 수천명이 모일 수 있을 만한 몇 안되는 장소인데다 정부중앙청사,미·일 대사관과 가까워 ‘최적의’ 집회장소로 꼽히지만 그동안 100m 집회 금지 규정 때문에 집회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시위를 한다고 신고서를 낼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집시법 5조에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이나 폭력시위 경력이 많은 몇몇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시위를 이 조항으로 금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미·일 대사관 쪽으로 이동할 경우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 등과 관련해 앞으로 집회가 이어질 텐데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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