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조작’유포 前판사 벌금형/ 제식구 감싸기 선고 논란

‘서해교전 조작’유포 前판사 벌금형/ 제식구 감싸기 선고 논란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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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컴퓨터통신망에 ‘서해교전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전직 판사 신모(35)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너무 가볍게 처벌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변호사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지만,신씨는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99년 6월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뢰정과 남한 고속정 사이에 14분간 교전이 발생했다.어뢰정 1척이 격침되는 등 북한군의 사상자는 100여명이나 됐지만,아군은 9명이 경상을 입었다.당시 서울지법 배석판사였던 신씨는 판사실에서 컴퓨터통신서비스 ‘천리안’에 접속한 뒤 ‘나도한마디’란 토론게시판에 “DJ정권이 서해교전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0차례 올린 글에서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해군당국이 예전과 달리 강경대응했다.”면서 “언론도 이 사건을 장시간 보도,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C통신에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신씨는 그해 8월 사표를 제출했다.

곧 이어 서영길 당시 해군작전사령관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씨를 고소했다.2000년 5월 서울지검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신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한동안 묵비권도 행사했고,공판은 3년간 지속됐다.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판사는 “토론 목적으로 게시했다 해도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어도 글 전체 내용에서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인정된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기에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형은 확정됐다.

한편 최근 검찰·법원이 비리 변호사에 대해 ‘솜방망이’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검찰이 변호사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적발된 비리 변호사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도 영장기각이나 보석 등을 통해 ‘식구감싸기’에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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