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측 손배소·가압류 남용 금지

使측 손배소·가압류 남용 금지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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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된다.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29일 정부 제1청사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3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월급의 가압류 한도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대법원에 가압류 처분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보호법안을 마련,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관련 없이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12면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공공부문에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도 “정부의 이번 발표가 참여정부의 노동억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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