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감옥 수발하며 ‘기생’ ‘집사 변호사’

재소자 감옥 수발하며 ‘기생’ ‘집사 변호사’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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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에서 고위층 재소자들에게 기생하는 변호사들이 적발됐다.속칭 ‘집사’로 불리는 변호사들은 수감된 피고인들의 감옥 수발을 하면서 주식 및 재산관리부터 회유 및 증거인멸에까지 개입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사 변호사의 특징은 매월 200만∼5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1주일에 두세 차례 접견 명목으로 구치소를 찾아간다.자신을 고용한 수감자가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면회를 하면서 담배를 주고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등 불법적인 편의까지 제공한다.구치소측에서 법으로 보장된 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수감중이던 모 인사를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100회 이상 접견했다.B변호사는 게이트 사건으로 수감된 기업체 대표를 면담 명목으로 매시간 접견 신청을 해 사실상 감방이 아닌 접견대기실에서 수감생활을 하도록 했다.C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의 공범으로 구속된 김모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범죄수익의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생계형’ D변호사는 재소자들에게 선임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매일 마약사범만 10여명씩 면담해 변호사 접견 대기실을 ‘마약사범의 정보교환소’로 전락시켰다는 후문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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