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6일부터 단속을 벌여 강제출국시키기로 했지만 막상 단속자를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체류기간 4년 미만의 합법화 대상자 22만 7000명 가운데 27일 현재 15여만명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20여만명이 신고를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2만∼3만명과 체류기간 4년이 지나 무조건 출국조치해야 하는 8만명 등 1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시설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등은 이들을 수용할 보호시설로 서울·경기·인천 등지에 위치한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비롯해 군시설,공무원교육원,학교시설 등을 알아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학교시설은 12월까지는 수업이 진행돼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지난 9월 경기도 화성 소재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강제출국 대상자 11명이 집단 탈출한 사태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곤혹감이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과 27일 법무부,노동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국인 보호시설 마련을 독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 최소한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호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인력관리상 교정시설과 군시설이 적합하지만 기존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보안 등의 문제 등으로 수용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조립식 건물 신축 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정부는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6일부터 단속을 벌여 강제출국시키기로 했지만 막상 단속자를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체류기간 4년 미만의 합법화 대상자 22만 7000명 가운데 27일 현재 15여만명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20여만명이 신고를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2만∼3만명과 체류기간 4년이 지나 무조건 출국조치해야 하는 8만명 등 1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시설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등은 이들을 수용할 보호시설로 서울·경기·인천 등지에 위치한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비롯해 군시설,공무원교육원,학교시설 등을 알아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학교시설은 12월까지는 수업이 진행돼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지난 9월 경기도 화성 소재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강제출국 대상자 11명이 집단 탈출한 사태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곤혹감이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과 27일 법무부,노동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국인 보호시설 마련을 독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 최소한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호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인력관리상 교정시설과 군시설이 적합하지만 기존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보안 등의 문제 등으로 수용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조립식 건물 신축 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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