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씨 긴급체포

이재현씨 긴급체포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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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27일 지난해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최돈웅 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소환,이날 밤 늦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관련기사 3·4면

검찰은 또 이 전 국장이 SK그룹측에 선거자금 독촉전화를 하면서 편의제공 약속까지 한 단서를 포착,구속영장 청구시 알선수재 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이 자택에서 SK비자금을 수령하면 이를 당사에 나르는 역할을 맡았고 이 가운데 2∼3차례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현금 100억원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고,매번 1억원씩 들어가는 비닐봉투 20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었다.

이 전 국장은 그러나 최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또 100억원 수수가 최 의원 주도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당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단순히 실행에 옮겼을 뿐인지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 최 의원과 이 전 국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비자금 전달과정을 주도한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과의 3자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또 금명간 김영일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지난해 민주당 사무총장 때 SK그룹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1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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