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 인사위로 일원화

공무원인사 인사위로 일원화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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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현재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능력발전,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

국무회의는 또 현재 10곳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면서 복권관련 정책결정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의 70%를 소외계층 복지사업,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84년 큰 폭으로 개정된 후 정비되지 않았던 도로교통법도 19년 만에 전면 보완,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현행 ‘10m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꾸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200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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