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면접·실기평가 강화/중등 1차합격자 130%로 늘려

교원임용 면접·실기평가 강화/중등 1차합격자 130%로 늘려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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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1차 합격자가 현행 120%에서 130%로 늘어난다.다음달 23일 치러지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예비 교원의 부족 때문에 현행대로 1차에서 120%를 뽑는다.하지만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모두 수업의 실기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이 늘어나고 비중도 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 시험제도 개선계획’을 확정,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교육학과 전공 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는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초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다.

면접·실기능력의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5분 안팎의 면접시간을 10분으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면접위원에는 교장과 교감,교사,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킨다.

교육부는 또 특정대학 기출문제의 재출제를 차단,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기존의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을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전환했다.출제영역도 교육학 및 전공의 비중을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전공 비중을 높였다.

임용계획은 시험 1개월 전(10∼11월) 한차례 공고돼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4∼5월쯤 시험일정·교과별 선발가능 과목·가산점 등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쯤 구체적인 교과별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특히 전국 공통으로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 가산점에서 주전공 응시가산점 등 3종류에만 똑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되 나머지 가산점은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2005학년도부터는 가산점 배점비율(1차시험 성적의 10%)이 점차 축소된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제한’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농어촌 교원의 대도시 유출에 대비,시·도교육청별로 ▲예비 합격자명단 작성 ▲최종 합격인원의 120% 확보 등 예비충원 인력방안을 검토,시행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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