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두달전 제도변경 안돼”/변리사 수험생 고법서 승소 손해배상 訴까지 강행할듯

“시험 두달전 제도변경 안돼”/변리사 수험생 고법서 승소 손해배상 訴까지 강행할듯

입력 2003-10-20 00:00
수정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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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불합격 취소소송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시험제도 변경에 고등법원이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자 특허청은 상고를 준비하고 나섰고 수험생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3월 변리사시험 제도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꿨다.이를테면 60점 이상의 성적만 거두면 합격하던 데서 1000명까지만 합격하는 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19일 “시험문제가 갈수록 쉬워지면서 응시자 7000∼8000명 가운데 6000∼7000명이 합격해 1차 합격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불과 두달 뒤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 가운데 합격선 66.8점과 60점 사이의 수험생 689명은 새 제도 탓에 불합격됐고 이들은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 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최근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험을 두달여 앞두고 평가방식을 고친 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입법권자가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법령개정에 따른 공익보다 신뢰파괴가 클 경우 새 법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689명 가운데 231명은 올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불합격자 구제문제는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시험과는 정반대로 제도를 바꿔 소송이 진행중인 감정평가사 시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감정평가사 제도는 지난 2001년 자격사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다.자격사를 2000년부터 매년 30%씩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새 제도가 처음 적용된 시험에서는 2001년(183명)보다 오히려 36.1%가 줄어든 117명만이 합격했다.수험생들은 불합격취소청구소송을 제기중이다.

장세훈기자
2003-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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