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총량규제 안한다/재경부, 과다대출은 규제 검토

주택대출 총량규제 안한다/재경부, 과다대출은 규제 검토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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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신제윤(申齊潤) 금융정책과장은 15일 “이달 말 발표될 종합 부동산대책에 주택대출 총량 규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주택대출 총량제란 각 은행의 주택대출 총 규모가 일정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1980년대 말 일본 정부가 썼던 처방이다.

신 과장은 “주택거래 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달리 주택대출 총량제는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에만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전국에 적용하게 되면 실수요자나 투기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돼 교각살우가 된다.”고 설명했다.

부분적용이 안되는 까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은행 점포에 대해 주택대출 총량을 제한할 경우,비투기지역으로 건너가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일본도 전국에 적용했었다.

신 과장은 “종합 부동산대책 로드맵 발표 때 최종수단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보다는 금융기관들이 교묘한 편법을 동원해 규정보다 주택담보대출을 과다 취급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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