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에스크로 계좌’ 추진

인터넷 쇼핑몰 ‘에스크로 계좌’ 추진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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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부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업체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거나 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하지만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안전성 담보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학계,금융계,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한다.

이와 관련,통합신당 박병석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공제조합 가입 중 한가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공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들은 연초에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낸 ‘하프 플라자 사건’을 예로 들며 안전장치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업계측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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