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 광고 극성/인터넷 나돌아… 처벌 어려워 고심

수능 대리시험 광고 극성/인터넷 나돌아… 처벌 어려워 고심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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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리 응시자를 찾는 글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한 네티즌은 최근 인터넷 신문고 게시판을 통해 “‘인문계 수학과 외국어를 72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며 대리 응시자를 찾는 글을 두 건이나 봤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실제 인터넷에서 ‘대리시험’을 검색하면 “31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남자 응시자를 찾는다.”,“성적이 발표되면 즉시 200만원을 주고,310점에서 1점 오를 때마다 1만원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광고글이 뜨고 있다.이들은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법까지 적고 있다.대리 응시자가 시험을 빨리 치른 뒤 답을 몰래 적어 화장실로 간 다음 속옷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의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정행위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사전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대리시험이 발각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만 경찰관이 시험장에 입회할 수 없어 현장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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