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이 다툼이 적지 않았다.또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은 구입 상품에 대해 쇼핑몰에서 구매 의사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 철회 및 환불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개정 약관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가 만들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개정 약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고객들은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또 배달된 물품이나 구입 조건 등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복제가 가능하거나 부패가 쉬워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물건이라도 쇼핑몰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의 청약 철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아울러 쇼핑몰은고객이 신청한 상품이 품절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2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개정 약관은 쇼핑몰들이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객의 청약일부터 7일 이내,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발송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못박았다.아울러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으로 손해가 나면 배상 및 입증책임을 모두 쇼핑몰이 져야 한다.
안미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 철회 및 환불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개정 약관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가 만들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개정 약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고객들은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또 배달된 물품이나 구입 조건 등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복제가 가능하거나 부패가 쉬워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물건이라도 쇼핑몰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의 청약 철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아울러 쇼핑몰은고객이 신청한 상품이 품절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2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개정 약관은 쇼핑몰들이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객의 청약일부터 7일 이내,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발송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못박았다.아울러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으로 손해가 나면 배상 및 입증책임을 모두 쇼핑몰이 져야 한다.
안미현기자
2003-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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