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다음 달 9일까지 한달간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작업을 벌인다.노상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차 ▲도로,주택가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이다.신고접수는 2600-6481∼3.
2003-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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