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했다 유부녀 둔갑

주민증 분실했다 유부녀 둔갑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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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주민등록증 등이 위조되는 바람에 기혼녀가 됐던 두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소송으로 미혼녀로 돌아왔다.

2000년 5월 A(47·여)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다가 깜짝 놀랐다.자신이 알지도 못한 남자와 혼인한 기혼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호적등본에는 90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그해 6월 일본인 B씨와 결혼했고,이후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A씨는 문득 89년 4월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냈다.사건을 추적한 결과 누군가 A씨 주민등록증을 주워 사진을 바꿔치기한 뒤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지만 범인을 찾아낼 방도는 없었다.결국 A씨는 일본인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혼인무효 소송을 낸 또다른 여성 C(36)씨는 여권 브로커에게 속은 경우.지난 90년 취업을 위해 일본에 머물던 C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브로커를 찾아가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넘겼다.브로커는 C씨 동의없이 일본인D씨와 결혼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비자를 연장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일본과 우리법원에서 승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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