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미성년자 동원땐 처벌/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키로

폭력시위 미성년자 동원땐 처벌/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키로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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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시위 등에 동원하는 주동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폭력성을 띤 불법시위에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옥외집회나 시위에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참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발성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 입법사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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