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택시요금 40% 올린다

광역시 택시요금 40% 올린다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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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특별·광역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7월부터 2006년까지 2년마다 15∼20%씩 두차례 인상된다.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준다.

7일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에서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덤프트럭·레미콘 사업자단체 대표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건교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이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 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운송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버스·택시의 경우 기존 유류세 인상분의 50% 지원 외에 지난 7월 인상분에 대해 1년동안 추가로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세버스와 건설기계는 등록업종이고 임대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요금을결정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유가보조금 지급 대신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로했다.

또 레미콘·덤프트럭 등을 모는 1종 대형 운전면허의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거나 기존의 개인택시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버스·택시업계는 지금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절반만 지원받았으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이후 화물트럭 유류세 인상분을 1년간 전액 보조하기로 하자 형평성을 들어 전액 보전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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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자 km@
200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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