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험 가입 2005년 의무화/무면허·음주사고 자기부담制도 내년 시행

대물보험 가입 2005년 의무화/무면허·음주사고 자기부담制도 내년 시행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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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부터 운전자는 피해보험금 지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1급 장해 보상한도액이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종합보험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평균 5만∼6만원 인상된다.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은 부상(1급)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업자 등은 청구 후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대물인 경우 50만원을 각각 내야 하는 자기부담제도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김문기자 km@

2003-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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